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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새해 달라진 것은?…병원비↓·군인 월급↑

친절한 경제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돼서 오늘(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또 제법 많습니다. 경제 쪽에 집중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선 병 걸렸을 때 내는 병원비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눠서 중간에서 적은 쪽으로 2천500만 명하고 노인층이 해당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 1년에 이 정도까지만 본인이 내고 이걸 넘어가면 건강보험에서 내준다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건데 이게 좋아져서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큰 병이 났다.

그래서 1년 병원비가 1천만 원이 들었다 치면 8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고요. 920만 원은 건강보험이 냅니다. 얼마가 됐든 8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계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중간보다 적은 2천500만 명은 1년에 40에서 50만 원씩 평균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암이나 뇌경색, 희귀병 이런 치료비는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하면 올해 쓴 것부터는 얼마를 썼든 냈든 세금에서 그 병원비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노인분들 동네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내야 되는 돈이 오늘부터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 병원비가 2만 원 나왔다.

그러면 예순다섯 살 이상인 분들은 오늘부터는 10%, 2천 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병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또 돈을 쓸 때도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해주는 게 조금 바뀝니다. 오늘부터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에 카드를 쓰면 조금 더 소득공제를 더 해줍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책 사고 공연 보고 이런 경우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또 소득공제를 30%까지 해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또 신혼부부들 신혼집 구할 때 대출 요새 안 받고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이용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 신혼부부는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이자도 0.4% 포인트 다른 사람들보다 깎아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산다. 이럴 때도 올해는 이자에서 추가 0.35% 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혹은 신혼부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신혼부부 전용대출들을 잘 골라서 이용을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달까요. 눈길 가는 또 변화들이 있는데 군대 간 아들 있는 분들한테 돈 부쳐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들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군인들 월급이 확 오릅니다.

병장 월급이 어제까지는 21만 6천 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40만 5천700원입니다. 이등병도 거의 두 배가 올라서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옛날에 진짜 1만 몇천 원 받고 군 생활 하셨던 분들한테는 병장 월급이 40만 원, 이등병이 30만 원 이러면 "세상 좋아졌다." 하는 게 실감이 나죠. 여튼 더 이상 돈 부쳐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농담 좀 섞으면 군대에서 저축해도 될 상황입니다.

또 모든 관공서, 또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오늘부터 쓰레기통이 사라집니다.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두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저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오늘부터 전국에서 이 쓰레기통을 싹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또 그동안은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차를 경찰들이 몰아서 치웠었는데 그러다가 운전하던 경찰관이 사고로 숨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견인차 불러서 끌고 가게 하고 나중에 차 주인한테 돈을 물립니다. 당연한 건데 늦었다 싶죠. 소소하게 바뀌는 게 많으니까 새해가 되긴 됐구나 이런 데서 느낌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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