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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내일(12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내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이 의원 측은 심혈관질환으로 오늘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이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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