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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일 전원위 재상정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내일(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합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 화환을 포함해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관건입니다.

외부 위원 다수는 지난번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는 모두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원위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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