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다시 가동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합니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잠시 멈췄던 정개특위는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에는 입법조사처 및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엽니다.
우선 23일 소위에서는 20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논의됩니다.
여기에는 신규 논의 법안으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안과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은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두고두고 논의할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세금체납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 추진의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등 정당별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있어서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