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 판결의 중립성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보단,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가 양심을 걸고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구성에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 재판이 가능하단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몫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재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때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일부 독소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용해 나가야지, 폐지까지 가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