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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로그램 형식만 베껴도 저작권 침해"

<앵커>

특정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다른 방송사나 심지어 중국 같은 해외에서도 형식을 그대로 베껴 무단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베끼기 제작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과 스타의 듀엣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경연을 펼치는 점, 무대 디자인까지 SBS의 <판타스틱 듀오> 그대로입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중국 제작자는 프로그램 형식만 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제작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2년 CJ넷마블이 제작한 <짝꿍 게이머 특집>은 SBS의 <짝>과 형식이 똑같았습니다.

SBS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구성 요소들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프로그램 형식도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되는 만큼 창작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구체적 대본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이른바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창의적인 한류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의 무분별한 베끼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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