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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박 이제는 반도체로…ITC, 삼성 특허침해 여부 조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테세라는 삼성이 자신들의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세라는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반도체 제품과 함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ITC는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하고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마무리 시한 등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도 지난달 31일 ITC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자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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