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부부장이 작성했고, 부장과 상무, 인사 담당 부행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심상정 의원실이 내부 제보를 토대로 명단을 공개했을 때 문건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단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이 은행 내부에서 자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유명인사 이름 사용, 처조카 입사](http://img.sbs.co.kr/newimg/news/20171024/201106082_1280.jpg)
은행 측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건에 적힌 청탁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즉 합격자를 모두 선발한 뒤 은행에 축적된 민원 정보를 함께 넣어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는 민원인들이 추후 합격 여부 등을 물었을 때 응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은행은 다만 실제 청탁을 전달한 남 모 부행장과 이 모 검사실장 등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보고했다. 남 모 부행장은 국정원 직원 백 모 씨에 대한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모 검사실장은 금감원 이상구 전 부원장보 등 4명의 인사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실장은 자신의 처조카를 입사시키기 위해 모 대학 부총장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퇴직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모 부구청장의 경우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