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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박경미 의원 "학생 선수 간 폭력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취재파일] 박경미 의원 "학생 선수 간 폭력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타자는 김재환(두산)입니다. OPS, WAR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재환의 맹타를 바라보는 야구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7년 전 적발된 금지약물 복용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사건이 처리된 과정 때문입니다.

KBO가 당시 규정에 따라 내린 '10경기 출전 정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해 KBO는 금지약물 1차 적발 때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50% 출장 정지, 2차 적발 때 시즌 전 경기 출장 금지로 징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출전 정지 징계가 풀린 직후, 선수 본인이 한 "봉인이 해제됐어요."라는 발언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이후 김재환은 여러 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한 번 실추된 이미지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과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재환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 전, 서울 명문 사립 A고 야구부의 폭력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 ▶[단독] MLB 관심받은 특급 유망주, 후배 폭행…학교는 '쉬쉬') 당시 쓴 것처럼, 학교는 시종일관 은폐와 축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권고까지 무시됐습니다. ( ▶[취재파일] 고교 야구 폭력 사건, 그리고 '침묵의 카르텔') 대한야구협회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체되고 있습니다. 산하 시도 협회의 진상조사라는 첫 단계에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합당한 처벌-사과-반성이 이뤄지지 않을 때, 앞으로 벌어질 사태는 뻔합니다. 가해자들은 또 '김재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들을 위한다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어른들이 너무나 답답했던 이유입니다.

여전히 만연한 학원 스포츠계의 폭력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시스템은 정치권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A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오랫동안 은폐로 일관했고, 교육청의 권고까지 무시한 학교의 대응을 질타하고, 교육청의 후속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제도적 고민을 하겠다. 학교 운동부에 대한 실태 조사, 예방 교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나아가, 학원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들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 4항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간 폭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팀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절대다수가 선배가 후배에게 가하는 양상입니다. 박 의원은 학생 간 폭력에 대한 대응도 법률로 명시해 '은폐-축소' 시도를 막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1. 학교 운동부 폭력은 일반 '학폭' 사안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요즘 경각심도 높아지고, 학교폭력위원회도 작동을 하면서 경감 추세에 있지만 학교 운동부 내 폭력은 예외입니다. 학교 운동부는 매우 폐쇄적인 조직이죠. 운동부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후배들도 그 경로를 따라가고, 또 인연이 프로세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부 폭력이 더 은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지?

"학교운동부는 철저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이고, 성과주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망주가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은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자가 행하는 폭력은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학교 운동부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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