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합병 이전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이뤄진 합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오늘(19일) 패소했습니다.
삼성 합병 문제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인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한 합병비율에 대해 산정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배임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공단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합병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 해도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고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입니다. 하지만 소재만 같을 뿐 주제는 재판마다 달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들 재판에선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또 이를 돕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민사재판이었던 만큼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재판과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