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이 병원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015년 6월 다른 입원 환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B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민간위탁이 해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