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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보용 게임머니 지급했다고 업체 영업정지는 부당"

법원 "홍보용 게임머니 지급했다고 업체 영업정지는 부당"
신규 게임물을 출시하면서 홍보를 위해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 P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P사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하면서 게임 홍보를 위해 2주간 일일 순위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1돈 짜리 순금 카드를 주겠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조장으로 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자 대신 게임물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남구청으로부터 법 위반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자 게임머니 제공으로 게임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 사행성 조장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P사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충전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다"며 P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이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해당 게임을 즐길 기회의 증대 정도"라며 "원고가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고 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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