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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본 사물함 비밀번호…은행카드 훔쳐 쓴 프로골퍼

골프장 라커룸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은행카드를 훔쳐 현금 5백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프로골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프로골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7일 낮에 인천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B씨의 은행카드 1장을 훔친 뒤 훔친 카드로 시중은행을 돌며 7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모두 5백6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골프장 락커를 이용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지켜봤다가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은행카드를 훔쳤으며 현금 인출 비밀번호도 락커 비밀번호 같아 현금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C씨로부터 27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프로골퍼로서 운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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