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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손에 든 사과, 식칼로 내리쳐도 폭행"

"후임병 손에 든 사과, 식칼로 내리쳐도 폭행"
군대 후임병에게 조각난 사과를 들게 한 뒤 식칼로 내리쳐 자른 선임병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인 B씨의 허벅지나 귀에 전동 드릴을 대고 수 초 동안 켜 놓거나, B씨에게 조각난 사과를 양손으로 잡게 한 뒤 식칼로 내리쳐 사과를 자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B씨를 강제추행하고, 레슬링을 하자며 다른 후임병의 어깨와 손목 등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동 드릴을 작동시킨 행위나, 들고 있는 사과를 식칼로 사과를 내리친 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은 만큼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해 혐의도 후임병과 레슬링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고, 추행 역시 후임병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가만히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봤고,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A씨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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