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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ART] 내 몰카가…유통 막는 'AI 모니터링 기술' 적용

지난 13일 경찰에 적발돼 폐쇄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지하철 등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 사진 2만여 장이 게시돼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들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겁니다.

[나영은/경기 수원 : 솔직히 몰카에 언제 찍힐지 모르니까 계단 올라가거나 화장실 들어갈 때나 잘 모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해요.] 

방송통신위위원회는 불법 사진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한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사진을 변형하거나 재유통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 기관에서 불법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우선 조치 후 긴급 심의하도록 제도도 개선합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종전에는 열흘에서 열하루 정도 걸리던 것을 2~3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피해 조치를 응급적으로 대응하고 그 이후에 다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이 음란 정보인 것을 알 경우 삭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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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은희/서울 양천구 : 식당에 그냥 스마트폰 되도록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주고 있으면 자꾸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최근 2년간 만 3세~5세 유아 가운데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2.7%p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해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김경진 의원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스마트폰 과의존 시)도박 중독된 것처럼 뇌가 상당히 잘못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내용을 이번에 저희가 법으로 명확하게 할 예정이고요.]

미국의 경우 18개월 미만 아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만의 경우는 2세에서 18세 영유아와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 시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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