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왜 4.19를 첫 번째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임시공휴일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 봤습니다.
■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어떻게 정해질까?
임시공휴일이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과 명절 연휴, 주말 등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이 임시공휴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혼자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대통령 의결까지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60번째 임시공휴일이 다가오면서 언제 이렇게 많이 쉬었나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대부분 선거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59번의 임시공휴일 중 38번이 대통령, 국회의원,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 등 각종 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5월 9월은 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해 치러지는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첫 임시공휴일은 박정희 정권에서…'아폴로 달착륙'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의외의 행보로 보일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19 혁명 정신을 강조해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9일에 이어 같은 해 5월 16일도 '5·16 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또 눈에 띄는 임시공휴일은 1969년 7월 21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선인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입니다. 인류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포츠 행사 기념'부터 '경제 살리기'까지…이유도 각양각색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산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열렸던 1987년 10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스포츠 행사를 기념하는 임시공휴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은 임시공휴일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2002년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가장 최근 시행된 59번째 임시공휴일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58번째 임시공휴일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지정했던 5월 6일입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8일까지 나흘간의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