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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 미달…과징금 24억 원

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 미달…과징금 2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 기준을 지키지 않은 바이오기업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해 왔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6년 4월에도 셀트리온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달 말 기준 19.76%로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자금 여력이 없어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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