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등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로 넘어감에 따라 향후 수사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무엇인지, 관련한 의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지원 결정' 명단…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가 뭐기에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돈줄을 말린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다만 특검은 당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특검법에서 명시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 3년 동안 68억 지원받은 보수 성향 단체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 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 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 원 등 3년간 총 6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총 28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도 법정 서나?
검찰은 이 사건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 등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고 김 전 실장 등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특정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기소에 나설 논리적 기반은 더 탄탄해졌다는 평입니다.
■ 블랙리스트 잣대 '화이트리스트'에도 적용될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판결이 화이트리스트 수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도 화이트리스트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개된 문건 내용 중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 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신생 보수 단체 기금 지원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