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사상 첫 1심 재판이 됩니다. 지난달 하급심인 1·2심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자, 이 부회장의 재판이 그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 생중계 고심하는 재판부…'공익적 목적' 인정되나?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중계하면 재판부가 판결문 낭독을 통해 선고의 이유를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문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내려지는 도중 이른바 '전시 효과'를 노린 방청객의 돌출 행동이 생중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지난 7일, 50대 여성이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져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 이재용 선고 생중계 여부…언제 결정되나?
만약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전 국민이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TV와 인터넷 등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의 생중계 허용 여부 결정은 내일(22일)이나 모레(23일)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이 받는 혐의와 사건에 대한 쟁점이 방대하고, 재판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만큼 심리결과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진행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공판도 1시간가량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