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속보] 통신비 25% 약정할인 9월15일 시행…일단 신규 약정자부터

[속보] 통신비 25% 약정할인 9월15일 시행…일단 신규 약정자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했습니다.

다만, 기존 약정자의 경우 신규로 가입해야만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25%의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신규 가입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천900만 명 정도가 25% 요금 할인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1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