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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인건비 떠넘기기'에…"갑질 그만" 공정위의 경고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5일) SBS 경제부 손승욱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알아보겠습니다.손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정위가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 잡고 있고, 통신사들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엔 대형마트를 또 보고 있네요.

<기자>

네, 대형마트 가보시면 상품 정리하고, 매대 먼지도 닦고, 주변 청소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 매장 뒤쪽 창고에서 이분들이 물건도 정리하시는데요, 이 분들 이렇게 대형마트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납품업체에서 월급 받는 납품업체 직원들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으라고 한 겁니다. 먼저 납품업체 직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납품업체 판촉직원 : (월급 누가 주나요?) (납품)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형마트의) 행사·보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물건도 깔고 판매도 하고 우리는 협력업체니까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죠.]

들으신 것처럼 월급은 납품업체에서 주는데, 사실상 대형마트 일을 하고 있죠. 특히 저 정리하는 상품들은 이미 대형마트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거죠.

그런 상품들을 납품업체가 진열하고, 판촉 행사하고, 먼지도 닦고, 청소도 하는 겁니다. 너희 상품은 너희가 와서 팔라는 식인데, 대형마트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죠. 유통업계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원래 전에 없앤다고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죠. 4~5년 전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형마트들 일제히 자체 규정을 강화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 하나라도 더 팔려는 납품업체가 원해서 파견직원이 왔을 뿐이다. 자신들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납품업체 얘기는 달랐습니다.

[납품업체 관리직원 : "너희 제품이니까 너희 진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주면 또 찍히고….]

<앵커>

안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결국, 계속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결국, 공정위가 나선 거고요.

<기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납품업체가 직원 파견해서 판촉하면 대형마트도 이익이니까, 비용도 나눠서 내야 되겠죠.

공정위가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제발 갑질하지 말고, 이렇게 상식선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이며 반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영역에 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을 담았는데요.]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를 분담하고, 애매하면 반반씩 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납품한 물건값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또 각종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3배의 배상책임을 물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 수수료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수수료율 공개 이후 백화점과 TV 홈쇼핑 모두 수수료를 덜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아웃렛하고 복합쇼핑몰 요새 크게 생기는 몰들이 원래 규제가 약했었는데, 이것도 규제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예를 들면, 하남 스타필드 고양에도 연다고 하는데요, 코엑스몰, 대규모 아웃렛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죠. 지금은 모두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 규제를 않고 있죠.

하지만 이것저것 참견하는 게 대형마트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마음대로 매장 위치를 바꾸고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걸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에는 이처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문제 해결하고, 내년에는 TV 홈쇼핑과 SSM, 기업형 슈퍼마켓인데요, 이것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조사가 뜸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SSM 모두 다시 갑질이 심해져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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