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2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석 달이 되는 오는 26일이면 변호사로 등록됩니다.
변호사법상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이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신고를 강행하면 이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면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앞으로는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