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일(25일) 오전 9시 반 인천공항에서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미얀마 난민 5가족 30명의 입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 UNHCR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1950년대부터 UNHCR이 추진해왔으며 미국, 호주 등 3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2015년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9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1기(22명), 지난해 2기(34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태국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던 30명의 가족이 입국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14살 때 미얀마를 떠난 아따피 씨의 경우 아내와 네 가족 모두가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을 잘 알고 있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와 축구선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으로 자라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다고 법무부는 소개했습니다.
인종 차별로 미얀마를 떠난 미레이 씨는 아내와 다섯 자녀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해 희망이 없었다며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 재정착 기회를 준 한국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심사·신원조회 후 태국 현지에서 면접조사와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최종 결정된 대상자 30명은 한국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태국 현지에서 기초적응교육을 받은 뒤 국내로 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 인정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 F-2 비자로 체류합니다.
입국과 동시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6개월간 머물며 한국어, 한국문화, 취업 교육 등 기초 적응교육을 받은 뒤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새롭게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 재정착난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관심을 두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인권과 국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장기 재정착난민 수용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