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받은 인건비 등 연구용역비 7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A대 교수 64살 곽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 몫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4천400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해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지난 2001년부터 A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와 더불어 정부기관이 발주한 레이더·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연구에 지급되는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런데도 곽 씨는 자신이 연구 과정을 주도하는 점, 관례로 연차에 따라 석사 과정 10만∼40만 원, 박사 과정 50만∼200만 원씩 매달 정액 연구비를 지급하는 점을 들어 "나머지 돈은 연구실에서 공동 관리한다"며 학생들의 통장을 걷어 연구실 선임 학생이 관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씨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실험재료나 기자재 등을 사는 데 쓰이는 연구과제 추진비 1천90여만 원으로 연구와 상관이 없는 노트북컴퓨터, 중고 휴대전화 등을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