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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해수욕장서 담배 피웠다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고, 7월입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해수욕장은 여름 휴가철도 많이 찾아가실 텐데, 이번 달부터 24시간 금연입니다. "아니, 아직도 담배 피울 수 있었어?"하고 놀라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장이 문 여는 시간은 그동안 금연이었고, 그래서 해가 진 후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이럴 때는 담배를 피워도 법으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안 됩니다. 걸리면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아니라, 사람 많은 데니까 담배 안 피우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12월부터 금연구역이 더 늘어납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이렇게 실내 운동시설도 시작이 되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분도 좀 달라집니다. 요새 결혼도 늦고 아이도 늦게 갖다 보니까, 유산하는 분들 안타깝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년에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이럴 때도 신청을 하면 정부가 병원비를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후의 아기는 혹시 엄마가 육아 휴직을 쓰고, 아빠가 이어서 휴직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석 달 동안 200만 원씩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한 주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육아 휴직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건 이번 달에 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9월부터 시작되는 몇 가지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손승욱 기자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는 은행 가서 계좌를 열어도 종이 통장 60세 이상 아니면 안 만들어 줍니다.

대부분 해당이 되실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새 송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않냐고 이유는 대는데, 통장 내주는 비용을 줄이려고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도 사실 종이통장 안 쓴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없앤다고 하니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최고 부잣집, 고위 공무원 자식들, 또 연예인들은 군대 문제를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5억 원 넘게 버는 집 아들, 그리고 4급 공무원 이상 아들인데,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신체검사나 군대 연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특별 관리를 하다가 이상한 게 발견되면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런 일이 아직도 있나 싶은 일들을 막기 위한 제도가 좀 강화됐습니다. 우선 무슨 염전 노예니 뭐니 해서,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몇십 년씩 일 시키는 사건들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처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재판에 가 봐야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줄 월급 제대로 안 줬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재판에 넘겼었는데, 이게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는 죄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을 바꿔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 많았었지요. 허드렛일을 시키고 욕설도 했었는데, 9월부터는 법에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못이 박히게 됩니다.

다만 이 법에 어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처벌규정은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비하는 분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것도 안 지켜져서 법에 명문화됐다는 건 되새겨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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