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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항생제 줄인 병·의원 인센티브 5배로 늘린다

내년부터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인 동네 병·의원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재의 1%에서 5%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에 적용됩니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가운데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1천240원에서 2천800원 사이입니다.

복지부는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3천478개소로 증가하고, 가산금액도 6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은 5% 깎인 외래관리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기준 하루 1천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아, OECD 평균인 23.7명과 비교하면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지난해 43%로 줄었으나, 최근 5년간 43∼45%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항생제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며,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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