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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못 채우면 '벌금 압박'…직원에 스피커 판매 떠넘기기

<앵커>

한 통신사가 전용 스피커를 새로 내놓고는 대리점 직원들에게 억지로 물건을 떠넘겨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요새 정부가 소위 갑질 회사들 열심히 잡고 있는데 이 건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겠다며 판매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이동 통신 대리점 직원이었습니다.

새 스피커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이유를 묻자 통신사에서 할당한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개인 돈으로 사놨다가 중고로 파는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대리점 직원/새 AI 스피커 중고 판매 : (판매 목표) 개수를 못 채우면 저희 포인트(납품단가를 낮추는 혜택)가 덜 들어와요. (월 판매 목표량이) 7개인가, 6개인가 그래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AI 스피커) 파시는 분들은 거의 다 (대리점) 직원들인 것 같던데….]

상급 대리점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판매 정책 문서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판매 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건당 2만 원 차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리점 직원 : 많을 때는 (벌금을) 150만 원까지 내봤어요. (휴대전화를 ) 팔면 팔수록 손해죠. 그런데 안 팔면 안 판다고 또 위에서 위약금 내라고 하니까….]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매달 벌금 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권수빈/변호사 :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들을 판매 정책으로 내걸어서 위탁 직영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떠넘기기식 강제할당 판매가 특정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통신사들의 갑질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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