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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카메라 앱' 이용…수도권 지하철 몰카범 적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0차례 넘게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촬영음이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며 "혹시나 경찰에 붙잡힐까 봐 사진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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