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조현병 치료를 받고 진료 내용을 3개월에 한 번씩 제출하는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밤 10시 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82살 B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감정이 좋지 않은 B 씨를 살해한 뒤 매달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160여만 원을 혼자 차지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조현병 진단을 받고 30여 년 넘게 4차례 입원하는 등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