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는 소아 당뇨 환자의 약 30%가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거나 혈당 점검을 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아 당뇨 환자의 대부분은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 그 장소로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소아 당뇨 환자 안 모 양 어머니]
"저희 아이는 6살 때부터 자가 투약을 했어요. 5살에 당뇨가 생겨서 6살 때부터는 쿠션에다가 바늘로 찌르는 연습도 했죠."
소아 당뇨 환자들은 왜 화장실이라는 비위생적인 곳에서 혼자 주사를 놔야 하는 걸까요?
■ '보건교사 인슐린 투약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 있지만…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보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인 보건교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인슐린을 주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당시에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학부모의 동의하에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 해석은 보건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놨다가 아이가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선진국처럼 보건교사가 소아 당뇨 환자의 인슐린 투약을 돕도록 하는 법안도 2년 전 발의됐지만, 보건교사들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에는 보건교사들이 참석해 인슐린 투약을 두고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연희 자문변호사는 의료법에 예외규정을 마련해 보건교사의 인슐린 투약 등을 허용하면, 보건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예외규정을 두면 보건교사가 업무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교사의 처치로 소아 당뇨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준 보건교사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법 개정되더라도 보건교사 부족한 학교 많아
낮은 보건교사 배치율 등 열악한 학교 보건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김광훈/ 소아당뇨인협회 회장]
"미국이나 유럽에는 보건교사, 담임, 그리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아이에 대한 보호나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교육이나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당뇨병이 왜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4번, 5번 맞아야 되는지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식 개선 문제도 시급합니다."
(취재: 장선이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