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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전원 일치 합헌…10월부터 폐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영산대 학생 등이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원래 적용 기한인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10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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