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반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기본적인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내용의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정부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보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각 기관에 대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정수석실이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에 대해 조사를 벌여 통계를 낸 결과 경찰이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전제 조건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경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조 수석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