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국회가 위원회 활동지원을 이유로 15억 5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키는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연맹은 또한 이들 기관 외에도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이나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며 최근 '돈 봉투 만찬' 사례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