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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정부, 분식회계 한 돈의 20%까지 회사에 물릴 것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떤 회사가 장사를 잘하나 못하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장부, 회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쓰고 거짓말로 쓰는 회사들이 아직 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분장할 때 분', '장식할 때 식' 이걸 합쳐서 분식회계, 얼굴에 분 바르듯 장부를 화장한다고 부릅니다. 큰 범죄입니다. 이거 믿고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인데 대우조선해양이었죠. 5조 7천억 원이 구멍이 났는데, 장부에는 떡 하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꾸몄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죠. 내가 대우조선 직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았다.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가 십상인 게, 지금까지는 이런 걸 신고하면 회사는 별 위험이 없고요. 신고자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이런 내부고발자에게 "당신이 그랬어?" 이러면서 괴롭혀도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고요. 또 회사에서 잘릴 각오까지 해야 될 텐데, 돈으로 보상은 최고 1억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이 포상금을 10억 원까지 올리기로 했고, 내부고발자를 괴롭히는 회사 사람은 징역 2년까지 살릴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을 한다는 게 정말로 위험한 일인데, 이 정도로 될까, 최대 10억 원이란 이야기는 실제로 받는 돈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거니까,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정해진 포상금을 보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제일 포상금이 크게 정해진 부분은 탈세 신고입니다.

누가 탈세를 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 했다고 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습니다.

아직 30억 원을 받아간 사람은 없고, 현재 최고 기록은 5억 원 넘게 받아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한 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회사들이 짜고 담합하는 걸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도 최고 30억 원, 주가조작 신고는 20억 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분식회계 고발도 개인에게는 인생을 거는 문제인데, 10억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을까, 미국은 몇백억 원까지 주거든요. 또 신변 보장도 좀 더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분식회계를 한 회사도 그동안 처벌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대우조선은 같은 경우에 분식회계를 5조 7천억 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거 걸린 다음에 과태료로 얼마를 냈냐면, 45억 원입니다. 5조 원을 장난친 대가로 0.1%인 45억을 낸다. 더더군다나 이러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사장은 단 1천600만 원만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분식회계 한 걸 어디 가서 부는 직원은 회사에서 괴롭혀도 되고, 나중에 운 나빠서 걸려도 과태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부가 이걸 법을 바꾸겠다. 분식회계 한 돈의 20%까지 회사에 물릴 방침입니다. 대우조선 같으면 1조 원 넘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도 처벌을 더 세게 바꿀 계획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이런 데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장난치다가 걸리면 회사 문 닫고, 이걸 시킨 사람도 패가망신한다는 게 굳어져야 이런 못된 짓들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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