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24살 중국인 타오 씨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타오 씨가 SM을 상대로 낸 이런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타오 씨는 다른 중국인 멤버였던 크리스, 루한과 함께 엑소를 이탈하고 2015년 8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타오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 등에서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SM은 팀을 이탈한 멤버 3명과 이들의 연예 활동을 추진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낸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