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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옥시 허위보고서' 혐의 2심서 무죄…집행유예 판결

서울대 교수 '옥시 허위보고서' 혐의 2심서 무죄…집행유예 판결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도 담고 있었고 해당 연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실험할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에서 받은 1천 2백만 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 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및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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