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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심하다'…이웃주민과 다투다 벽돌로 때려

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벽돌로 친 혐의로 30살 홍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홍씨는 그제(26일) 저녁 8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옆집 주민 56살 A씨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한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는 주택은 고시촌처럼 방이 붙어 있어 방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소음 문제로 서로 다퉈 앙금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홍씨는 소음이 심하다고 A씨 집 문을 두들기며 항의했고, 이에 A씨도 홍씨에게 따지면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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