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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바꿔 209억 차익"…수서고속철 잇단 공사 비리 의혹

검찰,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무더기 기소 이어 GS건설 수사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열차, SRT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 비리와 관련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50살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을 사용하고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209억 원의 차익을 GS건설이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 설계보다 강관을 적게 사용하고 공사비는 설계대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GS건설은 올해 초 문제가 된 209억 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손해 정도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6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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