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공무원이 태극기 배포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기업에 태극기 제작비용 기부를 독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A 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설업체 50여 곳에서 태극기 제작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거둬들인 기부금은 모두 합치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