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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대로 을의 담합…현대차 납품업체들 줄기소

자동차 부품 원료인 알루미늄 공급가를 담합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B사를 비롯해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 자동차 엔진 실린더헤드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합금을 공급하면서 28차례에 걸쳐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상호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총 1조8천525억원어치의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총 납품액의 10%인 약 1천80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격이 1만 원가량 높아진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 기소 대상 업체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협력업체들 사이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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