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산 군용침낭을 되팔려고 중고제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허가받지 않은 채 군용장구를 팔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05년 군용침낭 등을 3만 원에 사 보관하다가 이를 되팔기 위해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가를 31만으로 한 판매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가 갖고 있던 군용침낭에는 '군용'이라는 표기가 기재돼 있고, 유 씨가 중고나라에 올린 글에도 '군용침낭'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 사건 군용침낭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고, 군용장구를 판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유 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