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전격 귀국해 처음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지만, 박 씨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오물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당시 최 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든 마른 분변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는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 최 씨가 검찰에 첫 공개 소환된 날이었고, 박 씨는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혼잡한 상황을 틈타 청사로 들어가 범행했다가 보안 요원과 방호원에게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