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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물로 '730만 원 골프채'…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입건

<앵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년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7백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좀 세지만, 스승의 날이 코앞인데, 꽃 정도 말고는 작은 선물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정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후배 교수들로부터 퇴임 선물을 받았습니다.

730만 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용품 세트로, 후배 교수 17명이 1인당 평균 40여만 원씩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 내부 고발로 A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돈을 낸 교수 17명 역시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윤정/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공동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후배 교수들은 퇴임 선물 전달은 오랜 관행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가의 선물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수 1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교수가 만약 퇴임 후에 선물을 받았다면,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스승의 날에도 사회 상규로 볼 수 있는 카네이션과 꽃 외에는 모든 선물이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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