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의 부실 수주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받는 해양플랜트의 가격 기준이 기존 5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내려갑니다.
해양플랜트뿐 아니라 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입니다.
국내 조선사가 척당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원인이 됐던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평가 대상 기준이 3억 달러로 낮춰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가 기존에 수주한 건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