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보유 회사채가 만기에 이르지 않아 소송 가액은 크지 않지만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앞서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천682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송 없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출자전환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천416억 1천1백만 원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