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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배고파" 징징대더니…손해율 78% 이하 보험사 7곳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은 SBS 금융팀장 손승욱 기자와 함께 금융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차가 있는 사람은 모두 자동차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무섭게 오르다가 요새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10월에 보험료 자율화를 했죠. 이후에 손해보험사들이 정말 무섭게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그 이후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낮아져서 인상 요인이 없다 그러면서 요즘 잠잠한 상태입니다.

손해율이라는 걸 먼저 살펴보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고객에게 다시 내준 보험금 비율을 말하죠.

손해율이 내려갔다는 건, 보험사가 많이 받고 덜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료 올릴 핑계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이 80.0%로 1년 전 88.3%에 비해서 8.3%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보험료 받아서 80만 원만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아직 배고프다"면서 직원들 월급 같은 운영 비용을 감안하면 손해율이 77~78% 정도까지 떨어져야 보험료 내릴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이 기준을 맞춘 회사가 7개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흑자를 냈던 삼성화재는 이미 보험료를 내렸고요. 나머지 회사들이 보험료 내릴지, 안 내리는지 잘 지켜보시다가 보험갱신 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많이 올려서 결국은 보험회사가 돈 많이 벌게 됐다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어쨌든 따져서 가입을 잘하셔야 되겠지만, 들고나서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중요한 서비스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꽤 많다면서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활용법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교통사고가 난 뒤에 견인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사고 나면 어떤 운전자라도 당황을 하게 되죠. 차들이 뒤에 길게 늘어서고 얼굴 화끈거리고, 비키라고 빵빵거리는 차도 있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이 바로 이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에 운전자에게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10km 이내로 견인할 경우 보험회사 출동서비스를 부르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일반 견인업체는 표준 가격이 5만 1천600원이니까 보험사 차량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 때문에 일반 견인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견인 기사분께 물어보고 연락처, 번호, 그다음에 영수증을 미리 받아놓으라고 말합니다.

미리 영수증을 안 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그 운전 기사분은 반드시 미리 영수증을 줘야 됩니다.

<앵커>

대부분 정비소가 10km 이내니까 굳이 그거 이용하지 않고 보험사에 부르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사에 신고를 안 하려고 해서 나중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기자>

네, 가해자가 일부러 보험사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럴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경찰서에 받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내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면, 가해자에게 보험증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는 경찰에 물어보면 어느 보험사에 신고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무보험 차량이죠. 수고가 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서로 신청을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장사업제도는 신체에 대한 보상만 있고, 차 사고는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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