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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신체 보여달라고 한 초등생 '사과편지' 정당"

'놀이'라는 명목으로 여학생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명령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서면 사과(사과편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군은 1학년 때인 지난해 5월 초순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너도 봤으니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해 상대의 신체 부위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A군은 B양에게 "또 '고추 보여주기'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 서면 사과를 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2일 동안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A군의 부모에게 15시간의 특별교육을 명령하고 A군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의 부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보여줬고 (사건 당시)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군 부모는 재판에서 "서면 사과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은 졸업하는 날 또는 졸업 2년 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면 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학생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얻게 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일정 기간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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