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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 1천만 원 수표…민원 '급행료' 보낸 간큰 50대

부산 중부경찰서는 철도시설공단에 신청한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며 책 속에 수표 천만 원을 넣어 담당 직원에게 보낸 혐의로 휴게소 업주 53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부산 중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 담당 직원에게 빠른 민원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뒤 1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10장이 든 작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낸 혐의입니다.

김씨는 앞서 공단 담당 직원에게 '옛날에는 급행료가 있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뭐라 말씀도 못 드리고…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 되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씨 명의의 우편물을 받은 공단 직원은 책 속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발견하자 곧바로 부정금품 접수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의 한 휴게소 업주인 김씨는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휴게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감속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어렵다며 불허되자, 폐선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허가 변경 신청을 한 뒤 직원에게 이른바 '급행료'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감속 차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휴게소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씨가 조급한 마음에 '급행료'를 보냈다"며 "이번 일로 폐선부지 사용허가는 힘들어져 결국 인근 땅을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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