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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악취 분쟁 끝낸다…서울시 중재제도 도입

서울시가 층간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분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관련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감정인이나 변호사를 들이지 않고도 환경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걸린 사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9개월보다 2개월 단축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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