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재판부 재배당 끝에 오늘(23일)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지난 9일 열렸습니다.
그 사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와 연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 본인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재배당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원래 이번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무작위 전산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형사33부로 재배당된 바 있습니다.
형사27부에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오늘은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특검과 변호인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검이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을 기재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박 의견이 제시될 전망입니다.